안녕하세요 사장님,한때 사업을 접었지만 다시 도전하고 계신 사장님께 딱 맞는 제도를 가져왔어요! 밀린 세금의 가산금을 면제받고, 최대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과거 사업을 운영하다 폐업한 뒤,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국세청 지원 제도예요. 밀려 있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의 가산금을 면제받고, 체납액을 최대 5년에 걸쳐 분납할 수 있어요.
2026년부터는 체납액 기준이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배달라이더·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폐업 요건
2024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분이어야 해요. 폐업 전 직전 3년 평균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기·취업 요건
2020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취업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해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분도 가능해요.
체납액 요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의 합계가 8,000만원 이하이고,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가 곤란한 상태여야 해요.
기타 요건
최근 5년 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이력이 없어야 해요.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전액 면제
체납 세금에 붙는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어요.
최대 5년 분납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체납액을 최대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어요. 사업을 다시 일으키면서 부담 없이 정리할 수 있어요.
다만, 분납 중 재산이 발견되거나 분납 일정을 지키지 않으면 징수특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신청 기간
2029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1. 홈택스 — www.hometax.go.kr (온라인 신청)
2. 손택스 — 모바일 앱 (스마트폰 신청)
3. 전국 세무서 — 징세과 방문 접수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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