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정성껏 해드린 시술인데 환불 얘기가 나오면 마음이 무거우시죠. 오늘은 손님과의 갈등 편으로 미용 시술 환불 기준을 딱 정리해드릴게요.
"시술이 마음에 안 든다며 환불을 요구해요. 어디까지 해드려야 하나요?"
기준에는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환불하라는 항목이 없어요. 다만 약속한 시술과 다르게 됐거나, 손님 몸에 피해가 생겼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먼저 어느 쪽인지부터 차분히 확인해보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미용업 기준이에요.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권고 기준이에요. 손님과 따로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 합의가 먼저예요.
핵심은 '무엇을 약속했는지'예요. 시술 전에 원하는 스타일과 시술 내용, 가격을 손님과 함께 확인하고 남겨두세요. 참고 사진이나 상담 메모가 있으면 약속과 같은지 다른지 바로 짚을 수 있어요.
몸에 피해가 났다는 연락은 '마음에 안 든다'와 다르게 꼭 챙겨야 해요. 상태부터 먼저 살펴드리면 분쟁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A. 네, 돼요. 분쟁해결기준은 따로 합의한 내용이 없을 때 쓰는 기준이라, 서로 합의한 방법이 먼저예요.
A. 사장님과 손님 모두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이 기준이 합의·권고의 잣대가 돼요.
A. 네. 미용업 기준은 피부미용, 헤어(모발미용), 네일, 왁싱 4개 업종에 똑같이 적용돼요.
기준 원문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구체적인 상황은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물어보면 가장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