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9월은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서 마감일을 놓치기 쉬운 달이에요. 9월 10일 원천세, 9월 30일 지급명세서 세 가지만 챙기면 돼요. 국세청 세무일정을 기준으로 미리 정리해왔어요. 대부분 홈택스에서 몇 분이면 끝나요.
※ 추석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이고, 28일(월)은 대체공휴일이 아닌 평일이에요. 9월 30일(수) 마감은 따로 연장되지 않으니 연휴 전에 준비해두면 마음이 편해요.
9월 30일에는 서류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요. 같은 날이지만 서류가 서로 달라서 해당되는 것만 따로 챙기면 돼요.
프리랜서나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8월에 사업소득을 지급했다면, 그 내역을 제출하는 서류예요. 매달 제출하도록 바뀌어서 8월 지급분은 9월 말까지 내야 해요.
강연료·원고료처럼 기타소득을 8월에 지급했다면 제출하는 서류예요. 사업소득과 별개라서 따로 제출해요.
일용직에게 8월에 일당을 지급했다면 그 내역을 제출해요. 일용직을 쓴 적이 없으면 해당되지 않아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자료제출' 메뉴로 들어가면 세 서류 모두 같은 자리에서 제출할 수 있어요.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8월에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그때 떼어둔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는 일정이에요. 인건비를 지급한 사업자라면 대부분 해당돼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매달 신고하는 사업자는 8월 지급분을, 반기납부 대상이면 해당 기간분을 신고하면 돼요.
원천세와 같은 날 마감이라 함께 처리하면 편해요. 해당되는 사장님만 챙기시면 돼요.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을 납부해요. 대상 직원이 있는 사업장만 해당돼요.
8월에 작성한 계약서 등에 붙는 인지세를 납부해요.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사업자만 챙기면 돼요.
9월은 추석 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한결 가벼운 달이에요. 사장님, 당근이 꼼꼼하게 챙겨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