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무더운 8월에도 놓치면 안 되는 세무 일정이 있어요. 특히 8월 31일에 지급명세서가 몰려 있으니 미리 정리해왔어요. 대부분 홈택스에서 몇 분이면 끝나요.
8월 31일은 여러 서류가 한꺼번에 몰려요. 같은 날이지만 서류가 서로 달라서 해당되는 것만 따로 챙기면 돼요.
프리랜서나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7월에 사업소득을 지급했다면, 그 내역을 제출하는 서류예요. 이제 매달 제출하도록 바뀌어서 7월 지급분은 8월 말까지 내야 해요.
강연료·원고료처럼 기타소득을 7월에 지급했다면 제출하는 서류예요. 사업소득과 별개라서 따로 제출해요.
일용직에게 7월에 일당을 지급했다면 그 내역을 제출해요. 일용직을 쓴 적이 없으면 해당되지 않아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6월에 종소세를 신고한 사업자 중 분납을 신청했다면, 남은 세액을 이날까지 납부해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세액을 나눠 내는 분납을 신청했다면, 남은 절반을 이날까지 납부하는 일정이에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어 분납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돼요.
정확한 분납 금액과 납부 방법은 홈택스 '납부할 세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8월은 지급명세서만 잘 챙기면 크게 어렵지 않은 달이에요. 사장님, 당근이 꼼꼼하게 챙겨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