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가 있는 달이에요. 1월~3월 매출·매입 내역을 정리해 신고하는 중요한 절차예요. 원천세·간이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 명세서까지 총 5가지 일정을 미리 달력에 체크해 두세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예정신고 면제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다만 납부 고지서가 나오면 4월 27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공제했던 소득세·주민세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예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직원이 없는 사장님은 해당 없어요.
일반과세자라면 1년에 두 번(4월·10월) 예정신고를 해요.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정리해서 신고하고 세액 차이만큼 납부하면 돼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사업소득(프리랜서 원고료·강사료 등)과 기타소득은 각각 별도의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해야 해요. 같은 날 마감이지만 홈택스에서 서류를 따로 작성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닌 별도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제출해야 해요. 같은 날 마감이지만 다른 서류예요. 홈택스 >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각각 접수하세요.
세무 일정 자동 알림 받는 법 —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하면 신고 기한 전 알림 문자를 받을 수 있어요. 바쁜 장사 중에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장님의 장사, 당근이 응원해요! 🥕
출처: 국세청 납세 일정 안내
💬 궁금한 점은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