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트렌드2025.03.06
사장님을 위한 3월의 세무일정
꼭 필요한 3월 세무정보만 모았어요 🗓️
📮 사장님께서 알아두면 좋은 3월 세무일정 소개할게요.
3월 10일(월)
- 인지세 납부 (2025.2월분)
-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반기별 납부자 포함) (2025.2월분, 2024.연말정산분)
- 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 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
3월 14일(금)
- 6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3월 17일(월)
3월 25일(화)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5.2월분)
3월 31일(월)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5년 2월 소득 발생분)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5년 2월 지급분)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5년 2월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5년 2월 지급분)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7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 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 7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 4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5.2월분)
📣 24년 1월부터 12월분의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월)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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